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아시아계 합법 이민자 자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폐지 영향을 받을 신생아 가운데 취업 비자(H-1B)나 학생 비자(F-1) 등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아시아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규칙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살아온 이민자들이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역설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이다. 변호인단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시민"이라는 헌법의 명백한 규정을 강조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부모가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시민권 부여는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이다. 취업이나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부부의 자녀들이 이 행정명령의 영향권에 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취업 비자로 장기간 체류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한인들의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민의 근본 동기가 흔들린다"고 경고한다.
아시아계 이민자 단체들은 연대해 대법원에 행정명령 무효화를 촉구하는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여름 나올 전망이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미국 이민법의 역사를 다시 쓸 중대한 판결이 될 것이며, 한인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가들은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출산을 계획하는 한인 가정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