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용급여 공개, 주 최저시급 15.50달러"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코로나 불경기를 뚫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2023년에 시행되는 규정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규정을 정리했다. #채용공고시 급여투명성 법안 시행 지난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급여투명성 법안(SB 1162)’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공고시 급여 스케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이 구인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와 비교해, 회사에 항의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경쟁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시간당 15.50달러 지난 7월 LA시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