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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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급여 공개, 주 최저시급 15.50달러"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법규...송금앱 소득도 보고해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코로나 불경기를 뚫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2023년에 시행되는 규정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규정을 정리했다. 

 

#채용공고시 급여투명성 법안 시행
지난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급여투명성 법안(SB 1162)’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공고시 급여 스케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이 구인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와 비교해, 회사에 항의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경쟁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시간당 15.50달러
지난 7월 LA시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지난 7월에는 LA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올랐다. LA카운티도 최저임금을 6.4% 늘어난 15.96달러로 인상했다. 

#페이팔,벤모 등 송금도 세금보고 포함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IRS 세무조사 강화
연방 정부는 IRS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세무 집행 및 준법 감시, 운영 지원,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납세 서비스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IRS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2031년 9월30일 까지 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헤 2,040억 달러의 세수창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