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닫기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강화…한인 입양인 추방 위기 고조

한인입양인협회 "추방 위기 처한 입양인 100명 이상" 긴급 호소…의회 입법 촉구

기사이미지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인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십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뒤 시민권 없이 영주권 상태로 살아온 한인 입양인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추방 명령을 받거나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이민 단체들에 따르면, 1970~1990년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들 중 상당수가 당시 양부모의 실수나 행정 오류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영주권만 유지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미국 외에는 연고가 없으며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은 특정 조건의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만, 이 법 이전에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법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인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의회 청원과 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회(KAC)는 "한인 입양인들은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입양인의 수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을 막으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입양인들에게 전문 법률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어긴 체류자는 국적 관계없이 단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민 단속 정책의 예외 조항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인 단체들은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인 입양인 보호를 위한 긴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이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