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 코로나 기간 중 해외 유학생이 급감한 미국 대학가에서 11년만에 한국인 유학생수가 증가세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중 3만명 아래로 급감했던 한국인 유학생수도 4만명 대로 회복됐다. 국제교육연구원(IIE)이 14일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전년 보다 3.2% 증가한 4만7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한국인 유학생 수가 역대 처음으로 3만 명대로 줄어들어갔다가 다시 4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이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한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0~2011학년도 7만3,351명을 기록한 후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1~2022학년도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2021학년도에 전년 대비 20.7%가 줄어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에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출신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계(29만86명)와 인도계(19만9,182명)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인 최초의 연방 이민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김광수 변호사(사진)를 포함, 32명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전국 16개 연방 이민법원의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 김 판사는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 배치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1983년 경성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과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법무학 박사)했다. 퀸즈 플러싱에서 이민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이끌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수퍼 변호사’에 선정됐고, 마틴데일 허블사가 선정하는 2021년 최고등급 이민변호사로 뽑히는 등 이민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아왔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2-23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달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S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 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연방 당국은 H-2B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신설해 비자 유지 관련 신분 위협, 노동착취적 고용 환경,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남용 등의 문제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 접수 병역미필 국적자 해당…처리 한 달 소요 신청 서둘러야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8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캠퍼스내 소셜번호가 없고 연방 정부의 노동 허가도 받을 수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교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20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계열 대학)이 연방 법원에 출입국관리법(IRCA)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IRCA는 1986년 제정돼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UC 계열 캠퍼스는 이 연방법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적 논리를 주장했다. UCLA 어스트긱 헤러피션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은 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민자 신분 및 자격은 주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RCA에는 연방권과 주권 사이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리브 UC 계열 이사장은 “UC 캠퍼스들은 오랫동안 서류미비 학생들을 지원해왔다”며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UC 캠퍼스는 일할 수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펠로우십을 시작했다. UCLA 3학년인 제프리 우마냐 무뇨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내 커리어 센터에서 일하고 5000달러
공화당 "바이든이 국경 위기 초래" 공세…이민정책 시험대 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CNN 방송은 11일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순찰대의 구금 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가 3천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밀입국 미성년자는 부모 등 보호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지난주 하루 평균 340명에서 금주 45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2일 국경 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는 800명이었으나 보름여 만에 4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밀입국자가 급증했던 2014년과 2019년의 국경 위기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CBP 출신 전직 관리는 CNN 방송에 "2019년 국경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2천600명의 아동이 국경 시설에 수용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 미성년자의 미국 체류 자격을 평가해 본국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는데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수용 시설이 대부분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기간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USCIS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민 신청서류들은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특기자비자(O-1), 투자비자(E-2)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올들어서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창원서(I-140)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적용 접수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USCIS는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 모두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계적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USCIS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프리미엄 프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나오기 전까지 유효 연방항소법원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일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텍사스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갱신은 여전히 가능하다. 지난 5일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텍사스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연방 항소법원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텍사스주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법원에 돌리고 DACA의 임시 보존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하넨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DACA 수혜자들은 계속 DACA를 갱신 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은 2021년 7월 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부분유예를 보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이 DACA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분유예를 인정한 것이며 지난 8월 공포돼 오는 10월 31일 시행될 예정인 국토안보부의 DACA 규정에 대한 추가 절차를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파트 매입은 집값이 고공행진 하던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외국인 투기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서울 아파트는 중국인보다 미국인 매입 비중 높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천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천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천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천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국무부가 9월 8일 발표한 새로운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되었다.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으나 오픈 상태나 다름 없다.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직과 5순위 투자이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0월중에도 오픈되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되어 10월중에는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3순위 비숙련직과 4순위 비성직자
9월말 시행...수속 적체 따른 구제조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가 현재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 이전 제때에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한 경우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2년까지 자동 연장해주기로 했다. USCIS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자로 효력을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심각한 이민 신청서류 수속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USCIS는 그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왓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간을 2년까지로 2배 늘린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 날짜가 만료되기 전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때 하고도 수속 적체에 따라 새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 양식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접수통지서에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 2년 자동 연장을 명시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영주권자들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러한 접수통지서를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지난 7월 연방하원 에 상정된 데 이어 연방상원에도 9월말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이 지난 9월 28일, 연방상원에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것으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알렉스 파디아(캘리포니아), 벤 레이 루한(뉴멕시코), 딕 더빈(일리노이)등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전체 서류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지난 7월 19일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