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가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설치에 나선다. 교통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4월부터 설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LA시 의회는 최대 125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하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각 시의원 지역구에는 평균 8대씩 배치될 예정이며, 4월부터 7월까지 설치와 시험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겨우 추진되는 것이다. 기술 표준 마련과 계약 절차 등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됐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학교 주변, 사고 다발 지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 등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됐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분할 납부나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단속 수익금을 교통 안전 시설 개선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 타운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도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당국은 카메라 설치 전에 충분한 안내와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통 안전 단체들은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환영했고, 일부 시민 자유 단체들은 감시 카메라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 당국은 카메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내역 공개와 이의 신청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카메라 대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