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한인, 한국 건강보험 6개월 지나야 혜택"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 제한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조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