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특허 의약품 수입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제약산업에 대격변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통상확대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것으로 외국 제약사들의 미국 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관세는 대형 제약사의 경우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된다. 다만 이미 약가 인하 협상을 체결했거나 현재 보건복지부(HHS)와 협상 중이면서 미국 내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은 면제 대상이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는 1년 후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기존 관세도 개편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0%의 보편관세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보편관세는 오는 7월 24일까지 150일간 유지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76건의 새로운 Section 301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중 60건은 강제 노동에 대한 외국의 미흡한 단속에 관한 것이고 16건은 구조적 과잉 제조 역량에 관한 조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50건 이상의 무역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며 역사상 유례없는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약품 관세가 미국 소비자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