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세입자보호법(AB 1482)에 따른 연간 렌트 인상 상한이 LA 지역 기준 8%로 제한된다. 이는 기본 인상률 5%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를 합산한 수치다.
LA시는 지난해 렌트안정화조례(LARSO)를 개정해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에는 퇴거 사유 제한 강화, 이주 지원금 인상, 그리고 렌트 인상 통지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한인 세입자들에게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어 통지 권리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세입자가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또는 한국어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집주인은 관련 모든 통지서와 민원서를 해당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건축 비용과 운영 비용을 높여 장기적으로 렌트 시장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적 인상 상한이 있어 세입자들이 급격한 렌트 인상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
렌트 인상 상한 적용 대상은 15년 이상 된 주거용 부동산이며 신축 건물과 단독 주택 등은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LA 주거안정국(LAH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