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클래스 시리즈]
미국에 정착하려는 한인들에게는 일상생활 속 여러 어려움들에 부딪친다. 한국과 현저하게 다른 법체계과 소송문화, 의료 진료, 세무회계분야. 자칫 잘못 취급했다간 미국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잘 하려면 제대로 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누가 전문가이고 아닌지 가늠하기 어렵다. 코리아 TV 라디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한 전문성과 평판,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상위 5%에 드는 전문가를 선정해 소개하는 [톱 클래스] 시리즈를 시작한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신분이나 지위, 인종을 막론하고 미국에 오는 사람들에겐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윤 케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 프로필에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민이나 유학을 오기로 결심했다면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을 취득하기로 ‘결단’해야 미국 생활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소홀했다간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한 신분으로 평생에 걸쳐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단’이라는 단어는 하윤 변호사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미국으로 더 큰 도전을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 애리조나 주립대 로스쿨을 졸업 후 그녀는 정확한 전문성과 세심한 서비스로 클라이언트 입장을 대변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내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2020년 우수변호사, 2021년 40세 미만 상위 2%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떠오르는 차세대 수퍼 변호사’에 선정되었다.

하윤 변호사는 미 전국을 연결하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법과 전세계 상표권 수속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청소년 영주권 취득’으로 DACA(서류미비학생) 등 험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다.
미국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보수화 되었다. 그후 코로나와 불경기 침체로 취업비자 추첨은 더욱 어려워지고 OPT를 활용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못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유학생들이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유학생 프리미엄을 받기는 커녕 취업자체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수억의 유학비용을 쓰고도 한국에서 실업을 경험하다 보니 그어느때보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명문대를 나와도 영주권이 없는 한국 유학생으로선 높은 연봉과 좋은 취업자리가 가질 수 없는 먼나라의 일이다. 그들의 좌절과 포기 속에 수많은 우수한 한 인재들이 사라지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서 ‘청소년 특별 영주권(SIJS)’을 파고 들었다. 한국 조기 유학생들이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유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학교생활에 부적응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하윤 변호사는 21세 이전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특별 영주권(SIJS,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영주권을 해결하고 있다. 부모의 학대를 받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대상이 된다. 이 학대의 의미가 미국과 한국과 차이가 난다. 한국에선 학대가 때리거나 신체적인 것을 의미하나 미국에선 심리적인 면까지 포함한다. 부모의 강압으로 강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심리적 압박과 우울감, 공황장애 등으로 가정,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하윤 변호사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영주권(SIJS) 장점은 다양하다.
1.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2.워크 퍼밋 신청 가능하다. 대학을 다니며 유급 인턴십을 하기에 학비 부담을 덜수 있다. 학생비자와 달리 OPT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영주권자가 되면 주택 구입도 쉬워져 융자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4. 주 거주자로 인정받아 대학 학비의 혜택을 받는다.
5. 다양한 장학금 신청 가능하고 대학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해진다.
6.의/치/약대 입학과 졸업 후 취업에도 훨씬 유리하다.
7. 남학생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으로 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미국 의대, 치대, 로스쿨 등에 지원하거나 졸업 후 취업할 때 신분 걱정이 없다.
하윤 변호사는 “고교 졸업후 불체 신분을 가질 뻔 했던 한인 학생이 청소년 특별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상담 전에는 이런 법이 있는지, 본인이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지조차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꼭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해당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청자의 나이가 반드시 20세 6개월전에 신청해야 21세 미만의 청소년 특별 케이스로 진행될 수 있다”며 당부했다.
청소년 관련 많은 케이스를 취급하다 보니 ‘청소년 영주권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그녀는 이제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와 풀러턴, 어바인 부터 미 동부 버지니아, 뉴욕 등 의뢰를 받고 있다.
하윤케인 로펌은 영주권취득 뿐만 아니라 네바다주 공립학교로 오는 학생들의 가디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바다주 공립학교에 입학하면 이후 입학시 신분요건을 깐깐히 따지는 캘리포니아 등 타주로 학교 전학도 쉽게 할 수 있다.
우수한 한인학생들이 미국 주류사회로 더 파고들어가야 세계속의 코리안 파워가 형성된다며 이들의 미국 신분을 취득하는 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믿는 하윤 케인 변호사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의: 702-463-7630, 213-863-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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