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A시 ‘세입자 퇴거' 대체입법 추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LA 시의회가 세입자들의 퇴거를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LA 시의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들의 퇴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체 입법 시한을 현행 퇴거 유예 조치의 종료 이전까지로 못박고 나설 정도로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는 LA 시의회의 향후 행보에 한인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인 ‘더 리얼딜’은 나티야 라만 LA 시 제4지구 시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 말로 종료되는 LA 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퇴거 유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라만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 퇴거 유예 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3가지다.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조건을 강화하고 ▲퇴거 세입자에 대해 이주 비용을 비롯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렌트비 최소 미납 기간을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에만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