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가 트레이더조(Trader Joe's) 매장에서 판매된 냉동식품에 유리 파편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 대상은 약 3700만 파운드에 달하며, 43개 주에서 판매된 제품이 포함돼 있다.
리콜 대상 품목은 치킨 볶음밥, 야채 볶음밥, 일본식 볶음밥, 치킨 슈마이 등 4종이다. 제조업체 아지노모토 푸드가 소비자 불만 4건을 접수한 후 자발적 리콜에 나섰으며, FDA 조사 결과 당근 원재료가 유리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FDA에 따르면 리콜 식품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은 1~3cm 크기로, 섭취 시 구강이나 소화기관에 부상을 입힐 수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유리 파편 섭취로 인한 부상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트레이더조 외에도 크로거(Kroger), 랄프스(Ralphs) 등 대형 마트에서 판매된 동일 제조사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리콜은 지난 3월 초 최초 발표 이후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처음 1000만 파운드 규모였던 리콜이 조사 과정에서 3700만 파운드로 늘어나면서 미국 식품 리콜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한인타운 내 트레이더조 매장에서도 해당 제품이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과 바코드 정보는 트레이더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