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불법체류자들에게 등록과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됐다. 등록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티 놈 법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의 신원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등록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5,39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등록 절차는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지문 채취와 기본 신상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등록을 완료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 자진출국을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 및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정책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진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치에 대한 인권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단체는 불법체류자들의 인권 침해와 가족 분리를 우려하며,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