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통과로 "10년만에 최종 성사 기대"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 미국경쟁법안 수정안에 포함 통과
상하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E-4 비자 연 1만 5천개 제공

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안인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10년만에 최종 성사될지 기대되고 있다.
상하원 조정과정이 남아 있으나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하원을 통과해 한미 FTA 발효후 10년만에 최종 성사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미국의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가 무려 10년간의 노력끝에 마지막 연방의회 관문에 도달해 최종 법제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취업비자 법안은 10년이나 노력해온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과 발효에도 미국법의 변화로 자동부여받지 못했던 전용비자를 올해 에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전문직들에게만 연간 1만 5000개의 미국취업비자를 할당하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는 마침 내 최근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 수정안의 하나로 포함돼 함께 통과됐다.
2900여쪽에 달하는 미국 경쟁 법안에 포함된 '파트너 위드 코리아', 즉 한국 동반자 법안은 STEM 즉 과학 기술공학수학을 중심으로 고학력, 고숙련 전문직 한국인들에 한해 매년 1만 5000개까지 미국취업비자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 전문직들이 받을 E-4 비자는 호주와 같이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특정 국가 출신들 에게 제공하는 취업비자로 처음 2년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