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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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납·카드뮴 경고 표시 누락 고발에...미국 소비자 단체와 합의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경고 의무 위반 지적… 법적 책임 부인하며 분쟁 조기 종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식품업체 샘표(Sempio)가 미국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로부터 독성물질 경고 표시 누락에 대해 지적받고,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사전 법적 절차를 통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소재 소비자 단체인 Consumer Rights Advocates, LLC (CRA)는 샘표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 대해 납(Lead) 및 카드뮴(Cadmium) 노출 경고 표시가 Proposition 65’(제65호 발의안)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보건당국과 샘표 측에 ‘60일 사전 위반 통지서(Notice of Violation)’를 발송한 바 있다.

 

Proposition 65는 소비자에게 특정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명확한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부착해야 한다.

 

CRA가 본지에 제공한 법원 소송장에 따르면, 2023년 6월 CRA는 샘표의 ▲‘우리엄마 매콤한 깻잎’(UPC 8-801005305839)과 ▲‘우리엄마 더덕 장아찌’(UPC 8-801005341820) 제품에서 납 성분 노출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음에도 경고 문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샘표 측은 “제품이 Proposition 65를 포함한 모든 미국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적 분쟁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CRA와 합의에 나섰다. 합의에 따라 샘표는 총 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하루 섭취 기준 0.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납 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 포장 및 웹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어 2024년 4월, CRA는 샘표의 즉석식품인 ‘통통 낙지 철판 볶음밥’(UPC 8801005123471) 제품에 대해서도 카드뮴 노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추가 통지서를 발송했다. CRA는 이 제품 역시 Proposition 65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샘표는 이 건에서도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CRA와 2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안을 종결했다.

 

 

샘표 측은 두 건의 사안 모두에 대해 “Proposition 65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해 왔으며, CRA의 주장은 법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체결된 것으로, 장기적인 법적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위한 실용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CRA는 이번 합의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에는 제품 라벨,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다국어로 경고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서에는 합의일 이전에 제조 및 유통된 제품은 경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매한 일부 제품에는 경고 문구가 부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편, 샘표는 향후 미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CRA와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경고 표시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유 기자

koreatvradio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