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 불법 시위를 방관하는 학교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불법 시위에 가담한 유학생은 퇴학 및 추방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반불법 시위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대학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에 가담한 유학생은 영구 추방될 것이며, 시민권자인 학생 역시 퇴학 조치와 범죄 경중에 따라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9년 1월 발표한 행정명령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가담한 유학생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불법 시위’의 정의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대학 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학생들이 퇴학, 체포, 또는 추방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인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불법 시위의 구체적인 정의나 연방정부가 시위 가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통해 대학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어 대학 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 ‘개인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FIRE)’은 “대통령은 대학에 학생 퇴학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 확산을 문제 삼으며, 이미 연방 교육부를 통해 대학들의 민권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 연방 교육부는 인종 및 조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제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컬럼비아 대학을 대상으로 연방 자금 지원 계약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반유대주의 퇴치 태스크포스는 5,140만 달러(약 690억 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급 계약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반유대주의 성향의 학생과 선동가들이 대학 캠퍼스를 장악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