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활용됐지만 주가조작 범행 인식한 증거는 없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 전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공범들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종합하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단을 받은 계좌들을 제외한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 3개 계좌는 주가조작범들의 시세조종 작업에 활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더라도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먼저 계좌 관리를 증권사 직원이나 주식 전문가에게 일임했던 계좌(미래에셋, DS증권 등)의 경우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진술도 주요하게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나 다른 계좌 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및 주가관리 사실을 밝힌 점이 없었다면서 김 여사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지고 있던 2010년 10월28일 무렵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10만주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체결됐죠”라고 묻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에 의견을 묻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던 김 여사의 해명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방조죄도 물을 수 없다는 검찰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같은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되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관여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한 계좌주들이 권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본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증거와 법리 따라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