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최근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공개한 김새론과 지인들의 대화도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 소속사 이름, 계약기간을 다 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
내용 증명을 받고 난 뒤 4월 초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새론의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연합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2016년 당시 고인과 김수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수현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족은 이번 증거 공개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고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 비너스 홀에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 김새론의 유족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 발표를 위해 열렸다. 이날 부 변호사는 "현재 유족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로 외부 석상에 나설 수 없는 관계로 유족들을 대리해 입장을 대신 전한다"라며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고인에 관한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유족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중 첫 번째 2심 결과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은 이 대표가 방송이나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을 매우 세세하게 나눈 뒤, 검찰의 공소사실과 뜻이 다르다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