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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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달러 PPP 한인 변호사 사기, 한미은행도 당했다

한인 변호사, 900만 달러 PPP 사기 관련 재산 몰수 절차 진행 중
연방 당국, 한인 변호사 사망 후에도 재산 압류 착수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9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사기 혐의로 적발된 한인 변호사에 대해 연방 사법당국이 그의 사후에도 관련 재산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가 한인 은행을 통해 거액의 PPP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4년전 뉴저지주 변호사였던 Jae H Choi(당시 49세)씨와 그의 아내 명의 또는 최모씨가 설립한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된 전국의 은행 계좌 11개와 부동산 1개에 대한 재산 강제 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당국은 최씨가 PPP 사기 혐의로 취득한 돈들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확인하고, 입증될 경우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정부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에 3곳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3곳의 금융 기관에 PPP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는 '스마트 러닝'이라는 사업체를 신청자로 하여 퍼스트 홈 뱅크를 통해 307만 7,300달러를, '홈스쿨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사업체를 신청자로 하여 한미은행에서 299만 957달러를, '에듀 클라우드'라는 사업체를 신청자로 하여 캐시 밸리 뱅크에서 290만 3,200달러를 각각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3건을 합산한 총 불법 취득액은 897만 1,457달러였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한미은행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사업체에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 평균 급여가 119만 6,383달러라고 주장하며 가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건의 PPP 신청 시 직원 정보에 가짜로 적은 소셜 번호들에는 사망자의 소셜 번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연방 당국은 밝혔다.

최씨는 불법 취득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97만 달러의 주택 구매, 3만 달러치 주택 리모델링,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한 300만 달러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파악했다.

 

최씨는 2020년 9월 체포되어 금융 사기, 대출 문서 조작, 명의 도용,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사망하면서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연방 당국은 그의 사후에도 사기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최씨의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불법 취득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재난 사기 신고 전화는 866-720-5721

NCDF Web Complaint Form at: https://www.justice.gov/disaster-fraud/ncdf-disaster-complain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