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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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바디샵 한인 업주 100만불 탈세 ‘유죄’ 인정

골든 오토바디, 탑스 오토바디, 빅토리 오토바디 등
3곳 바디숍 운영하며 300만 달러 미보고로 기소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100만 달러 탈세혐의로 기소된 한인 바디샵 업주가 유죄를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3곳의 바디샵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6년에 걸쳐 300만여 달러의 소득을 누락시킨 채 세금보고를 해 100만 달러의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27일 연방 검찰은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신충구(68)씨가 허위 세금보고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샵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300만여 달러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바디샵 서비스 후 받은 체크들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첵캐싱 업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신씨는 연방 국세청(IRS) 범죄조사국의 수사 끝에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 연방 법원은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5월10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