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캘리포니아 도로서도 한국처럼 무인카메라 속도 위반티겟이 등장할까?
캘리포니아 주 내 6개 도시에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민주·44지구)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단속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은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그리고 오클랜드 등 6개 도시의 과속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에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해당 카메라는 모바일 레이더를 사용해 제한 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를 감시하고 번호판 사진을 찍어 위반 티켓을 발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단속 카메라는 지역에 따라 9개에서 125개가 설치되며 학교 주변과 인명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벌금은 제한 속도 보다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 운전시 50달러,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시엔 100달러 그리고 26마일 이상 초과시엔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의원은 “전국 교통안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31%는 과속이 원인”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고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검증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등 사법 집행기관에서 발부하는 전통적인 과속 티켓과는 달리 단속카메라에서 차량등록 주소로 자동발부되는 티켓은 벌금만 부과될 뿐 벌점이 기록되지는 않는다. 티켓을 받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첫 번째 티켓은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티켓부터는 최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