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저작권청(USCO)은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그래픽 노블)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USCO는 그래픽 노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지난 21일 자 서한에서 그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에서 그가 쓴 글, 그리고 그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드저니나 오픈AI의 달리(Dall-E), 챗GPT 등 텍스트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나 당국이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내린 첫 결정으로 알려졌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카슈타노바가 대사 등 글을 쓰고, 미드저니는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USCO는 카슈타노바가 이미지 자체의 주인은 아니라면서 "미드저니의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