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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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퇴거연장 2개월 통과...세입자-건물주 갈등 격하

세입자 퇴거 안하면 유닛만 3만달러 지원
건물주들 "턱없이 부족한 지원" 반발 거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원래 1월말까지였던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유예가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되면서 세입자들과 테넌트들의 갈등이 격하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 등에 따른 퇴거 위험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반면, 건물주들은 LA시의회의 결정이 건물주의 부담만 더 지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31일(화)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24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에게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유예는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와 ‘무과실 퇴거(no-fault)’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다. LA카운티는 4인 가구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앞서 오는 6월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일은 필수적이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용과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미 수차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면서 몇 년째 렌트비를 받지 못해 분노에 찬 LA카운티 건물주들에게 격한 반응에  LA시의회는 영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4500만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이 운영하는 영세 건물주(small landlord) 지원 프로그램에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임대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건물주는 임대료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DCBA는 웹사이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 연장 사실을 안내하면서 “건물주의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웹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팬데믹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 세입자 보호 규정 안내: DCBA.lacounty.gov/noev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