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LA시의회가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LA시의회는 20일 오후 LA시 산하 주택 위원회가 권고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거 할 수 없고 건물주가 10% 이상 오른 렌트비 지불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서명 이후 즉시 발효된다.
이런 긴박한 조치는 LA시가 오는 31일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 할 수 없게 됐다.
퇴거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는 렌트비 미지불, 렌트 계약 규정 미준수(Lease Violations), 아파트 커뮤니티에 폐를 끼치는 행위(Creating a Nuisance)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특정 유닛에 건물주 또는 건물주 가족이 입주해야하거나 특정 유닛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2008년 이후 건축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퇴거 조치되는 세입자들에게 공정 시장 가격(Fair Market Rent)이 적용된 세 달치 렌트비가 포함된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LA시 공정 시장 가격에 따라 산정하면 스튜디오 월 렌트비는 1, 534달러, 원베드 1, 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 3베드룸 2,888달러, 4베드룸은 3,170달러이다.
해당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퇴거 조치할 경우 공정 시장 가격이 적용된 세 달치 렌트비에 이사 비용 1, 411달러를 더해 해당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이 떨어져도 한 달은 더 거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도 통과됐다. 코로나19 사태속 애완동물과 룸메이트를 들인 세입자 보호 조항도 통과된 조례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속 애완동물과 룸메이트를 들일 때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해당 세입자를 내년(2024년) 1월 30일까지 퇴거 조치 할 수 없다.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 길거리에 내몰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대형 건물주가 아닌 소형 건물주 지원 방안도 고려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이 10 여일 남은 상황에서 LA시의회는 극적으로 타격을 입게될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건물주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시의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