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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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영주권 없어도 경찰관 가능"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법규들
사별휴가 추가, 모피판매 중단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직원들에게 가족 사망 시 사별 휴가가 보장되고, 합법적 이민자들은 시민권, 영주권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찰관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휴일도 등장했고 모피 판매가 금지된다. 다음은 오는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 소개한다.

■사별 휴가(Bereavement Leave)
법안(AB-2223)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가족의 사망에 따라 5일 이내의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가 전 30일 이상 고용됐을 시 사업주가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무단횡단법(Jaywalking)
이 법안(AB-2147)은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횡당을 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금지한다. 단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추월
기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를 지나칠 때 3피트의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차선을 바꿔야만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할 수 있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이 법안(AB-107)은 성전환 수술을 위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피 금지(Fur Ban)
모피 금지 법안(AB-44)은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 주에서 최초로 모피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주다.

■법 집행기관
이 법안(SB-960)은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는다.

■새로운 공휴일
4월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19일 준틴스(Juneteenth), 9월 네 번째 금요일 원주민의 날, 음력 설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휴일 목록에 포함됐다.

■농장 직원 확대
캘리포니아의 농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확대하는 법안(AB-2183)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핑크 택스(Pink Tax)
핑크 택스 법안(AB-1287)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들은 더이상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위반한 회사들은 벌금을 물게 된다. ‘핑크 택스’란 의류나 신발 등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인데도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보다 더 비싼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성차별 가격’으로 일컬어진다.

■페더 경보 시스템
페더 경보 시스템 법안(AB 1314)은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멸종위기 실종 권고(Endangered Missing Advisory, EMS) 시스템을 구축해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당국이 발 빠른 대처를 취하게끔 한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원주민이 실종됐을 때 경찰은 대중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