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LA시에서 한인들도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 서비스의 절반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가 고강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관련 사업을 하는 한인이라면 연간 임대 일수 120일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8일 부동산전문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맥길 대학은 최근 LA에서 운영 중인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시당국의 관련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데이빗 왓츠머스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LA시는 2019년 말 단기 임대 관련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세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는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왓츠머스 교수는 “LA시 당국이 조례안을 따랐다면 지난해에만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4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맥길 대학이 말하는 LA시당국의 단기 임대 플랫폼 규제는 홈 셰어링 관련 조례안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단기 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장소에서만 허가하고 연간 영업일 수도 120일 이하로 제한한다.
이 내용을 어기면 하루 약 5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시의 허가 없이 연간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루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조례안에는 3년 동안 소란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신고나 위반을 한 사항이 없으면 비용을 지불한 댓가로 소유주가 임대 가능 일수를 연장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가 특히 지적한 내용은 조례안의 임대 가능 일수 연장 관련 사안이다. 상당수의 에어비앤비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시당국의 임대 가능 일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120일을 초과해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왓츠머스 교수는 “점점 더 많은 호스트들이 ‘이건 아무 문제가 안돼’라고 여기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밥 블루멘필드 LA 시의원은 “법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시당국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조례안을 어기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LA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운영 중이 한인 업주들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시의회가 에어비앤비 규제에 민감한 것은 단기 임대 플랫폼 때문에 LA의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서비스 등이 성행하면서 LA 시민들이 거주하는 2,500유닛의 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렌트비 급등·홈리스 양산의 원인이 됐다. 여기에 더해 단기 임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자인 전통 호텔업계가 로비를 통해 시의회의 규제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