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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금융상담

무역할 때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kwavego
  • 작성일 : 2023-01-31 09:28:37
  • 조회수 : 168
  • 추천수 : 1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융자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융자 대상자

 무역금융을 통한 융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관련계약서에 따라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지급인도(D/P)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추심결제방식의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대금회수 방식입니다.
※ 인수인도(D/A) 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추심결제방식의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대금회수 방식입니다.
※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자
 위의 방법으로 수출 또는 공급을 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서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물자, 용역 및 공사 등을 외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 동 물자,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서
 다음과 같은 실적이 있어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유한 자
√ 수출거래 당사자, 물품거래 조건 등의 기재 등을 통하여 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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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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