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퇴거유예 '새 보호조례안' 극적 통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LA시의회가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LA시의회는 20일 오후 LA시 산하 주택 위원회가 권고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보호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거 할 수 없고 건물주가 10% 이상 오른 렌트비 지불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서명 이후 즉시 발효된다. 이런 긴박한 조치는 LA시가 오는 31일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게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 할 수 없게 됐다. 퇴거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는 렌트비 미지불, 렌트 계약 규정 미준수(Lease Violations), 아파트 커뮤니티에 폐를 끼치는 행위(Creating a Nuisance)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특정 유닛에 건물주 또는 건물주 가족이 입주해야하거나 특정 유닛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