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대는 쇼트트랙 대표팀… 두 선수 2일 나란히 진천선수촌 입촌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성남시청) 측은 진천선수촌 입촌을 앞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공문을 보내 "특정 선수와 훈련 이외에 장소에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뛰어야 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 시작 전부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정은 특정 선수와 훈련하려고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쇼트트랙 국가대표로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민정은 그동안 특정 선수의 고의충돌 의혹과 욕설 및 비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련 혹은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특정 선수의 보복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전했다. 올댓스포츠는 "특정 선수가 사과를 앞세워 최민정에게 개인적인 접근 및 만남 시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훈련 이외의 장소에서 불필요한 연락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맹과 대표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입원확인서 등 서류제출…퇴원시기, 선거판 변수 등 '귀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대리인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가읍 쌍계리 사저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 입원 확인서 등 전입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사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명백하게 알려 있어 전입신고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입신고를 마치며, 그의 퇴원 시기와 대선 선거판 변수 등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애초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월 초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시설에서 일할 직원 채용을 5월로 밝히며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사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틀 뒤 사저에서는 원소유주(매도인)의 짐을 빼내는 이삿짐 차량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거처로 유가읍 쌍계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저 일대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부터 K리그 경기장 관중 입장 시 방역 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하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방역 패스 시행 중단 기간에는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 좌석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프로축구연맹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관중 입장 시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며 "구단별로 좌석 간 띄어 앉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중석 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지만 육성 응원은 금지된다.
피겨 차준환 선수, 국기에 대한 맹세…50여명만 참석 소규모 개최 103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 대표, 종교 대표, 독립유공 포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기념식의 주제인 '대한사람 대한으로'는 대한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선수 최초로 피겨 스케이팅 5위를 달성한 차준환 선수가 낭송했다. 독립선언서는 '전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로 낭독했다. 만세삼창은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故) 계학림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구조단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단장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폭행 전과8범인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1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전날 B씨가 낸 차량사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B씨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5시간 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집에 가자"며 B씨를 일으켰으나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집에 못 가겠네"라며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특히 A씨는 폭행 도중 배가 고파지자 치킨을 시켜 먹은 뒤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B씨를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아내와 숙직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
다행히 민가 피해 없어…축구장 850배 면적 산림 피해 경북 고령군까지 확산한 경남 합천 산불 진화작업이 해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진화 헬기 47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주불을 진화 중이다. 동원령에 따라 대구, 울산, 전북, 전남,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지원된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장비 125대와 진화 인력 552명도 투입됐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낮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넘어간 산불은 야간에도 계속 확산했다. 이에 산림 당국은 인력을 동시 투입해 산불이 민가 등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했다. 관할 기관뿐만 아니라 인접 기관 인력과 장비를 원해 진화하는 '산불 3단계'와 주변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동원령 1호'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다. 위험 우려 지역의 현지 주민 150명(합천 45명, 고령 105명)은 밤사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합천 산불 계속, 축구장 280배 크기 타…밤새 확산 저지(서울=연합뉴스) 28일 낮 경남 합천군 율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시설, 50인이상 모임·집회 방역패스 해제 4월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새 변이 발생 따라 조정·재개" 보건소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중단…"민간병원서 발급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경기 3만9천115명, 서울 2만7천898명 등 수도권 7만5천440명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3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만3천91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의 13만5천361명보다는 1천444명 적다. 1주 전인 지난 21일 집계치(9만7천935명)와 비교하면 1.4배 수준이고, 2주 전인 지난 14일 집계치(5만6천327명)의 2.4배에 달한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3월 1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나 13만명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이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주에는 하루 16만∼17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대선일인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명 이상이 되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천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내일 헬기 47대 띄워 주불 진화 목표 합천·고령 주민 100여명 대피…해인사 확산 가능성은 적어 28일 낮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해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넘어간 산불이 해가 진 후에도 확산 중이다. 산림청이 추정한 오후 9시 기준 피해 면적은 200㏊에 이른다. 이는 축구장 크기(0.714㏊)의 28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강풍과 연무, 고압선 등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 29대는 철수했다. 소방대원 등 숙련 인력 1천100여 명이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산림 당국은 인력을 동시 투입해 산불이 민가 등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진화 방어선을 구축했다. 산림청은 밤새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 47대를 투입해 정오 전까지 불길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관할 기관뿐만 아니라 인접 기관 인력과 장비를 원해 진화하는 '산불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소방청은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주변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동원령에 따라 대구, 울산, 전북, 전남, 부산 등 5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방역지침에 저항 선포…구청 "고발 불가피"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은 자영업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본 매장은 2월 25일부로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 25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 한 횟집 앞에는 이런 안내판이 놓였다. 북적이던 가게들이 하나둘 손님을 내보내고 내부를 정리하는 중이었지만, 유독 이 횟집에서는 50여 명의 손님들이 불콰해진 얼굴로 술잔을 부딪치고 있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지침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이날 오후 10시 이 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를 죽이는 10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년이 넘도록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랐다. 하지만 공익을 먼저 생각한 대가는 참혹하다"며 "경제적 파산으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받은 피해를 3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능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 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 담당 교사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공무원인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인해 수험생들이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학생들이 청구한 800만원에 못 미치는 2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
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