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는 대인, 대물, 의료비 대무보험차, 수리, 도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 지불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쳐 사고당 30~50만 달러이다. 보험료는 연령, 성별, 미혼, 기혼, 거주지 차종, 면허취득연수, 사고력, 하루 평균 주행거리 등으로 산출되므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히 거주지에 의한 보험료의 격차는 심하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요금은 다르며 같은 거주지역에서도 최고 3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많고 위반할 경우 100∼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디스카운트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good driver discount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3년 동안 무사고로 위반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그 밖에도 5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mature driver discount. 한 장의 보험증으로 2대 이상의 차에 보험금을 걸 경우에 적용되는 multi-car credits, 학교성적이 B학점 이상의 고교생, 대학생에 대한 Good Student Discount 등의 디스카운트 플랜이 있으므로 잘 이용하기 바란다).
또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고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서비스 실적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큰 보험회사의 보험료 레이트 (rate)나 고객으로부터의 고충 건수에 대해서는 주정부 보험국에 문의하면 자세한 자료와 팸플릿을 보내준다. 보험회사가 정해지면 다음에는 가입할 보험의 종류를 정한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로는 모든 운전자에게 최저의대인(bodily injury liability: 사람당 1만5천달러 사건당 3만달러)와 대물(property damage liability: 5천 달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 자기의 치료비를 커버하는 의료보험(medical payment)이나 무보험 대인, 대물보험(uninsured motorist coverage), 자기 차에 거는 차량보험 (collision 또는 compre-hensive)이 있으며 임의로 가입한다. 단 융자로 차를 구입했을 경우는 은행에서 풀 커버의 차량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서를 잘 읽고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보험회사에다 물어 설명을 요청한다. 자동차 보험에 관한 문의나 고층도 주정부의 보험국에서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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