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트 체납 ‘세입자 보호’ LA시의회 내일 표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LA시와 카운티의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시가 내달 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퇴거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밀린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사회적 파장도 심각한 상태여서 LA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퇴거 구제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던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는 미 전역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유지돼 왔다. LA시에서 2월1일부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세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2021년 10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2024년 2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입자 연합 킵 LA하우즈드(The Keep LA Housed)에 따르면 LA시, 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 다음날인 다음달(2월) 1월부터 세입자 65만 여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악의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