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바로 그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 Steven Choi
- 2022-12-23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