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리랜서, 더이상 Free 아냐"...LA시 임금 불공정 관행 제동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프리랜서는 더이상 프리(Free)가 아닙니다. LA에서 일하는 월 600달러 이상 버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대폭 강화합니다." LA 시의회가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 행위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에 따르면 LA시 관할지역 직장과 업체들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프리랜서 및 독립계약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이같은 근로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아예 근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는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많은 한인 사업장들도 새로운 이 규제안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