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꺾기' 불법 사기행위"..뱅크오브호프 피소
KoreaTV.Radio 이준 기자 | 뱅크오브호프(BOH)가 모기지 재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라는 불법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소를 당했다. 한인 비영리단체 ‘글로벌리더십파운데이션’(GLF)은 최근 뱅크오브호프(BOH)가 모기지 재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라는 불법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GLF는 코로나19 구제법으로 연방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제피해재난대출금(EIDL) 마저 BOH가 모기지 원금 회수를 이유로 몰수해갔다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맨해튼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GLF(대표 배희남)는 지난해 10월 뱅크오브호프(BOH), 뱅크오브호프 케빈김 행장, 뱅크오브호프 김규성 수석전무, 페어뷰 인베스트먼트 펀드V(FIFV)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손해 배상과 몰수금 및 부당 수수료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우선 GLF가 2015월 12월 BOH(BBCN과 윌셔은행 합병이전으로 당시에는 윌셔은행)로부터 퀸즈 칼리지포인트 소재 수도원 건물과 관련, 모기지 재융자를 받을 당시 BOH는 GLF에 소위 ‘꺾기’를 행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