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한·미를 오가는 여객·화물 운송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상품의 운송이 한 회사에 몰리면 공급망 탄력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한국 내에서 두 항공사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송이 한·미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반독점부서는 거래의 경쟁적 영향에 관심이 있지만 국무부 동아태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소송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 법무부가 소송을 한다는 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2단계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 계획이 EU의 전면(full-scale)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아시나아 합병 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가 언급한 '전면 조사'는 2단계 기업결합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인수합병 필수 신고 국가로 분류되는 EU와 사전 협의를 거친 지 2년만이었다. 정식으로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EU는 통상 35일간 시장 경쟁 제한성,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1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기업 측에서는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정방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심사만으로 합병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EU는 시정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2단계 심사 개시 최대 130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개편하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미주 한인들 여론이 싸늘하다. 아시아나 합병이 되면 미주 한인들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독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스카이패스’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했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제도 시행 시기를 올해 4월로 미뤘다. 우수회원 제도도 바뀐다. 기존의 모닝캄·모닝캄 프리미엄·밀리언 마일러 등급이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된다. 모닝캄 회원이 되려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 5만 마일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대한항공 탑승 3만 마일 이상이면서 제휴사 이용 실적 합산 5만 마일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개편 이후 실버 회원이 되려면 자격 마일(탑승 시 운항 거리 × 예약등급별 적립률) 1만 마일 또는 자격 횟수(국내선 1포인트, 국제선 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을 채우면 된다. 대한항공 외에 제휴 항공사 여객기에 탑승해도 자격 마일이나 횟수가 올라간다. 자격은 연간 단위로 재산정되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