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62년 만에 '대반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2년간 대학입학에서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입정책뿐 아니라 취업 등 미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낸 헌법소원을 6대 3,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대학이고 하버드대는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불굴의 도전, 축적된 기술,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 왔다”며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보수 성향의 흑인 남성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개인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 도전, 성취의 총합”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