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한국에서 은퇴 후 CA로 정식 이민을 와서 2022년 1월부터 커버드CA에 가입하여 있는 상태이며, 2023년 1월부터의 커버드CA 플랜도 일단 갱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회계사로부터 IRS 세금보고시 한국의 4대 공적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아서 2021년 세금 보고 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대 의견도 들은 바가 있어서, 특히 커버드CA 신청시에 보고해야하는 총 인컴에 한국에서 받고 있는 사학연금 수입도 함께 포함해야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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