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퇴거유예 '새 보호조례안' 극적 통과

종료 10일 남기고 LA시의회 의결...정당한 사유 외 퇴거 안돼
2008년 이후 건물 렌트비 10%이상 인상땐 석달치 이사비 줘야

2023.01.20 21:17:46

Copyright @KoreaTV.Radi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