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L-1)는 미이민국에서 먼저 주재원신청허가를 받은후 미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받으실수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용불량자라하여 미국에서 사업체설립이 불가하거나 자동 비자거절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이민국이나 미대사관에서 주재원비자심사 (L-1)를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규모의 사업체일경우 비자거절이 될수있기에 경험있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하심이 필요없이 설립비용과 인지세등의 지출을 막으실수있으리라 봅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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