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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수령방법 문의

  • 2022-08-16 12:34:56
  • ltahoe
  • 조회수 : 258
  • 추천수 : 0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변호사를통해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액을 원고에게 문자,카톡으로 청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질문1.소송비용액을 제가 고용한 변호사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비용및 비용청구에대한 수수료도 변호사에게 지불했습니다. 제가 직접 원고한테 받아야하나요?

질문2. 원고가 소송비용액을 안주면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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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소송
    2022-08-16 15:01

    1, 2. 소송비용 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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