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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근무시 점심시간

  • 2022-12-18 07:32:01
  • 비지니스노동법상담
  • 조회수 : 221
  • 추천수 : 0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페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점심 시간 동안 온전히 자유롭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업무 때문에 그 시간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오너가 직원들에게 무료로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323-638-1730이나 323-538-6565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국 변호사

young@marlispark.com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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