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별검사가 구형을 마무리하며 재판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9일로 지정되었으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및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완전히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위증 혐의 등을 포함한 추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4월 16일로 잡혀 있어, 사법부의 내란 사건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 '신속 선고' 특검법 적용 여부를 놓고도 법적 공방을 벌였다. 특검법에 따른 신속 선고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재판 일정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일련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김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