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6개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187명이 3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를 공고히 한다. 둘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은 지난달 31일 헌법 개정안 제출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점진적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과 야권은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투표율 제고 효과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과거 비상계엄 남용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의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묻는 단계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