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코로나 세입자 보호조치 1일자로 종료

  • 등록 2024.02.01 0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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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렌트 모두 납부않으면 건물주 퇴거 가능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오늘(1일)부터 LA시의 COVID-19 세입자 보호조치가 완전히 종료됐다.

 

LA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1일 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에 연체된 렌트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캐런 배스 LA 시장실은 세입자 권리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법률자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혜택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물주에 입금이 되지 않은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가 연장될 수 있다.

퇴거통보 등을 받은 세입자 가운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시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임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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