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부터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메디캘 신청조건 중 재산 한도가 폐지돼 보유재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진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메디캘 수령자의 재산에 제한을 둬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 현금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유현금과 은행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만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로 보유 재산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한데 이어 2024년 새해 1월 1일부터는 아예 보유 재산 상한선을 없애면서 메디캘 수혜를 받을수 있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큰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 한도 폐지는 캘리포니아에 한하는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 프레시등의 재산 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유 재산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메디캘을 갱신할 때는 서식에 나온 재산에 대한 항목에 답하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는 이 항목이 아예 삭제됐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차량 등록증 등 기존에 제출했던 증빙서류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올 하반기에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재산조건 때문에 거부됐다면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메디캘 당국은 올해 7월 이후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주민에게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편지를 2024년 2월까지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디캘 신청자격 중 수입만 조건에 맞으면 메디캘 신청이 가능해진다.
메디칼 수입조건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즉, 1인 기준 월 1677달러, 2인 가정의 경우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자격이 된다.
메디캘을 이용하면 사망 후에 정부가 주택 등 모든 재산을 회수한다고 잘못 알고 자격이 되는데도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는 한인분들이 많은데 2017년부터 이 규정이 완화돼 55세 이후 너싱홈 같은 장기요양시설, 재활시설, 병원입원, 처방약 등에 들어간 메디캘 비용으로 회수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가입자 사망 후 재산을 회수하지 않으니 자격이 되며 메디캘을 신청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