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가까운 시일내 마리화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
가주 의회에서는 지난 12일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AB374)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 서적 등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을 비롯한 신규 주택 건설안(SB423), 별채 주택(ADU) 판매안(AB1033), 무인 트럭 금지안(AB316), 공무원 차별금지법 시행주 출장 금지 폐지안(SB447),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안(AB418)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26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회를 통과한 220개의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법안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두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또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의회는 또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