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추방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LA 거주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LA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된 것. 이로 인해 LA시는 이민자를 위한 '셸터' 이미지를 미 전국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폴 크리코리언 시의장과 케빈 데 리온,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이 공동 발의한 ‘레프리젠트 LA’라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LA시 조례안은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LA시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민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운영한 끝에 전면적인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시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LA 저스티스 펀드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레프리젠트 LA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2년 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돼 온 LA 저스티스 펀드는 LA시와 LA 카운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 와인가트 재단 등 민관 기관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총 790만 달러를 투입해 추방 위기에 처하고도 이민법 변호사를 쓸 형편이 못돼 어려옴에 처한 이민자들을 지원해왔다.
새로운 조례안은 기존의 LA 저스티스 펀드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LA 시와 LA 카운티가 다시 MOU를 맺어 향후 3년 간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이민법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3년 시한 종료 후 옵션으로 1년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주도한 케빈 데 리온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이민법정에 출두하는 이민자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데 리온 의원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법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정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등을 떠나 이민자들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