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
8일 LA타임스(LAT)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월 3천여건으로 크게 늘었으면 내달부터는 월 5천여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LAT는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입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LAT는 세입자 사례를 인용해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만 임차인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으로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강제퇴거 소송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임대인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한다. 반면 임차인은 모든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때가 많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원 출석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법률지식 부족과 관련 정보 숙지 미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권고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나 밀린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웨스트레이크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강제퇴거 소송 중인 레티시아 그라함은 “코로나19 렌트 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72시간 안에 렌트비를 내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의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