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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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짜뉴스법' 7월 본격 시행... 언론·학계 '검열 도구' 강력 반발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미국·유네스코도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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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과 고트래픽 틱톡 계정에 대해, '불법' 콘텐츠로 판정된 경우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도 허위 정보 차단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첫날부터 반발이 거세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며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콘텐츠 허용 여부를 법원이 아닌 규제기관이나 플랫폼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미디어법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정치 풍자, 탐사보도, 비판적 논평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몇몇 유튜버들은 시행을 앞두고 이미 비판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했다.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고, 유네스코도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 지지 측은 딥페이크와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의 판례 축적으로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가을까지 시행령 보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정보 환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