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체포방해·국무회의 침해 인정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1심 무죄 뒤집고 실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4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차단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을 핵심 유죄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사안이 갑자기 7년 실형으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한 절차였으며, 국무회의 운영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사실상 형 확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광범위하게 다뤄진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추가로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